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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 침해 신고
시행일: 2026년 7월 9일
1. 오리지널 창작 원칙
테실에 게시되는 모든 테마 조각(배경·말풍선·아이콘·스플래시·프로필)과 완성 테마는 창작자의 원본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기존 캐릭터·로고·폰트·유명인 사진 등 타인의 지식재산을 도용한 2차 창작물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 업로드되는 조각은 사람이 수동으로 검수한 뒤 공개됩니다.
- 각 조각에는 창작자(아티스트)를 항상 표기하며, 창작자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 테실은 조각을 서비스 내 큐레이션·개인적 이용 목적으로 제공하며,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재배포·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본인의 저작물이 권리자 동의 없이 게시되었다고 판단되면 아래 정보를 갖추어 신고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준함)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자 정보: 성명·연락처(대리인의 경우 위임 관계 소명)
- 침해 저작물의 위치: 문제되는 조각/페이지의 정확한 URL
- 권리 소명 자료: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본인이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본 파일·서명·게시 이력 등)
- 요청 사항 및 회신받을 이메일
접수처: contact@pongvn.com (제목에 “[저작권 신고]” 표기) · 문의 페이지
처리 절차
- 접수 — 신고 내용과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 검토 —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조치 —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조각의 게시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의(재게시) — 게시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사법 절차를 따릅니다.
3. 카카오 상표 관련 고지
“카카오”, “카카오톡”, “KakaoTalk” 및 관련 로고는 각 권리자(카카오)의 상표입니다. 테실은 카카오 및 카카오톡과 아무런 제휴·후원·공식 관계가 없는 독립 창작 큐레이션 사이트이며, “카카오톡 테마”라는 표현은 오직 설명적 용도로만 사용합니다.